방문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분
  • - 일반대상자(일반요양), 가족요양
  • - 5등급(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ㆍ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금빛통합재가센터에서는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등급 변경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글매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의 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제공)

프로그램 :

  • 워크북을 활용한 인지기능회복훈련, 회상훈련, 신체훈련, 일상생활함께하기

제공시간 :

  • - 1일 1회(120분이상 ~ 180분 이하)
  • -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을 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등은 가능함

치매 예방 뇌운동 프로그램

인지 향상 개별 활동 학습지 인지놀이 워크북 12종
시니어를 위한 인지 미술 활동 시리즈 치매 예방 뇌운동 색칠하기 4종
치매 예방 뇌운동 만들기 2종

가족요양 서비스

가족요양 자격조건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판정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타 업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타 업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여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 등록 되어야합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4년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시 이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의 가족관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 1.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 2. 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방문요양 서비스

금빛통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인지관리 지원

인지기능 향상을위한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의사소통도움ㆍ말벗,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청소,가사활동지원
외출동행,산책동행

신체활동지원

세면, 목욕, 식사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