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어려운 고령자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노인성 질병,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 등이 해당)
신청절차
- 전국 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가능
- 금빛통합재가센터에서도 신청 및 등급 변경이 가능
등급판정 후 제출서류
- 센터이용시 필요한서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급여확인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방문요양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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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급여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병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
-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가정과 같은 추가여건에서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
-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급
- 재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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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 수급자의 가정에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등의 전문가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의료 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수급자를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심신기능 향상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사가 옷 개기, 식사 준비, 개인위생 활동 등을 함께 하며 신체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가 원활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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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노인 요양시설 :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병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킵니다. 식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장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받았을때 지급합니다.